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린 개인사업자에게 외부 전문가(세무사 등)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판정되면,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다 한 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받거나,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누락할 경우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