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소를 실거주지와 등본상 거주지 중 어디로 해야 하나요?

    2025. 5. 2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등본상 거주지)로 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관할 세무서 결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지방소득세 납부: 주소지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됩니다.
    3. 세무 행정의 정확성: 정확한 주소 정보는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4. 공식 문서 발송: 세금 고지서, 환급금 통지서 등 중요한 세무 관련 문서를 정확히 발송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지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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