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등본상 거주지)로 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지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필요경비 산입 방식을 선택했을 때의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초과 시 창업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