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 전 기간의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일부 항목에 대해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몰아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데,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낮은 경우 남편에게 의료비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배우자가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있었거나, 배우자 명의로 지출된 비용에 한정됩니다. 배우자가 입사 전 기간 동안 소득이 없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는 남편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