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면, 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추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월급제는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연봉제는 매년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요?
의료업 면세사업자인데,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누락과 종이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에 보고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붙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