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이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3%로 감면됩니다. 이는 계산서합계표 제출 지연 또는 부실 기재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합계표 관련 보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6년 2월 1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