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화물차 감가상각 시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재무제표에 차량운반구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률법 적용 시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차량 취득가액 2,500만원, 내용연수 5년, 정률법 적용 시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연 800만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어렵거나 입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재무제표에 차량운반구로 계상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