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 의무는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업체가 인지세를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 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인지세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민법상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민법 제408조)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업체에게만 인지세를 단독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인지세 부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