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였다가 당해 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 및 이월된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
이월된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결론적으로, 당해 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전년도에 발생한 이월된 감가상각비 전액을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