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당해 연도 간편장부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 양도 시 이월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