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국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신고 시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시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 기간 전에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새로운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되므로 국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 우편물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 홈택스에서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메뉴에서 '송달장소신고/변경 신고'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