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현금 결제를 받는 경우, 영수증 발행 의무는 거래의 성격과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반적인 현금 결제 시: 개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시에는 승인번호, 가맹점 정보,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을 기재해야 하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병의원, 유흥주점, 학원, 부동산 중개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에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자진 발급: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급 의무를 이행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4. 발급 거부 시 가산세: 고객의 발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