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 차량과 같이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차량 및 운반구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이에 따른 상각률은 20%입니다. 이는 매년 취득가액의 20%를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업체의 회계 정책이나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각률 적용을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