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최대 20일간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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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산비용 충당을 위해 지급기일 전에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용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