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사용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임금 중 이미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지급하면 되며, 아직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임금의 가불 개념으로,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