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연금 납입액 9백만원과 연금계좌 납입액 6백만원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포함)를 합산하여 연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자체의 납입액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납입액 9백만원과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백만원을 합산하면 총 1,5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까지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 9백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