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기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과세 대상인 재화를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슬기는 이러한 재화에 해당하며, 판매 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 시에는 상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