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불리한 내용을 적용받는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해당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러한 판례 법리를 변경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는 집단적 동의가 미비된 불이익 변경을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