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임금체불액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한다면 기존의 임금체불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임금체불액 지급을 확약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임금체불액 지급에 비협조적이거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행정절차상 체불임금 확인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통장 입출금 내역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체불금품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한 후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