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 100만원을 적용한 후 종합소득세액이 328만원이고, 근로소득이 3670만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57,909,956원, 필요경비가 4억 2천만원일 경우, 사업소득 금액은 37,909,956원입니다.
종합소득세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100만원 포함) 및 감면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사업소득 금액은 37,909,956원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액 328만원이 나오기까지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각종 소득공제 내역이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