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법상 효력이 없는 부당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의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절차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당 해고는 유효합니다.
다만,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