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과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명확한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상계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연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