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를 사업소분으로 봐야 하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23.

    사업장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현재 주민세 사업소분에 포함됩니다.

    2021년부터 주민세 체계가 개편되어, 기존의 균등분과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 부과되던 균등할 주민세는 이제 주민세 사업소분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균등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재산분)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현재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간주되며, 매년 8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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