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을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로 각각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한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한다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로 기장의무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각 사업장의 업종과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산한 총수입금액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