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주소 공개 의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상호명, 대표자명, 영업소의 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기재한 사업장 주소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동호수 등 상세 주소를 가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