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2006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 연체금, 감액된 금액, 반납금 등은 제외됩니다. 납부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됩니다.
또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다른 소득과 합산 시 연간 100만원 이하),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