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100분의 20,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은 100분의 3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 한해 100분의 1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확인 필요 사항:
참고: 위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정확한 감면율 적용 및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