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자녀의 모든 학원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2026년 연말정산 시에는 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월 진행)에서는 초등학생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