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수임 동의가 완료되면,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공유받지 않고도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대리: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업무를 대신 처리합니다.
기장 대리: 매출, 매입, 비용 등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세금 납부 대행: 신고된 세금을 홈택스를 통해 납부합니다.
세금 관련 조회: 납세자의 세금 관련 정보(납부 내역, 신고 내역 등)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 및 조언: 의뢰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더라도, 그 지시가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고 설명 및 조언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본인만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이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대리 관계를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재결청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