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도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의자를 비치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는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작업 공간의 협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 5년간 총 88건의 시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주 및 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