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만으로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어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료 변동에 따른 간접적인 통보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며, 세무 신고 자체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