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시정 명령 이행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은 총 34가지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경영책임자는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