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금융·보험용역 사업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회사 부담액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료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적격증빙 수취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64세 산재사고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화재 보험금 수령액이 보수 공사대금보다 많을 때, 초과분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쿠팡 일용직으로 8일 이상 근무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기존에 있던 지역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