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 근로자분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신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되며,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2023년 기준 장례비는 최고 17,241,680원, 최저 12,460,160원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며, 평균임금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365일을 곱한 금액에 47%를 더하고, 수급자 수에 따라 최대 2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수급권자가 5명인 경우, 연간 약 24,455,000원의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유족의 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