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휴가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 기간은 없으며, 결혼휴가의 부여 여부, 기간,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2025년 4월 23일 권향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본인 결혼 시 5일, 자녀 결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법정휴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결혼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직 중이신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