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두 곳에서 근무하다가 두 곳 모두 그만두고 마지막 사업장이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두 곳에서 근무하다가 두 곳 모두 그만두고 마지막 사업장이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5. 13.
주 15시간 미만으로 두 곳에서 근무하다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두 곳의 사업장에서 각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 총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두 곳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 기간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피보험 단위기간: 두 곳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한 곳이라도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근로 이력과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바탕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