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추후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주식 취득 등으로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된 지분 비율만큼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