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중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열거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외의 다른 수익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 대상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과세 대상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