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기간(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확정신고 시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간:
신고 방법:
참고 사항:
사업용계좌 미신고와 미사용 가산세를 둘 다 부과해야 하나요?
외부 ASP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결손금 1600만원과 연금소득 200만원이 있을 때, 이월결손금 4200만원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연금소득이 당기 결손금에서 차감된 후 이월결손금에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결손금에서 차감 후 당기 결손금을 반영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