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결손금 1,600만원과 연금소득 200만원이 있고 이월결손금 4,200만원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당기 결손금 우선 공제: 먼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 1,600만원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사업소득 결손금 1,600만원을 연금소득 200만원에서 먼저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은 200만원이므로, 사업소득 결손금 1,600만원 중 200만원만 연금소득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1,400만원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이월결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당기 결손금(1,4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아있는 이월결손금 4,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즉, 당기 결손금 공제가 먼저 이루어진 후, 남은 이월결손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은 당기 결손금(사업소득 결손금)에서 차감된 후, 남은 당기 결손금이 이월결손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월결손금에서 먼저 차감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