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2026년 4월 30일 현재 시점에서 2016년 12월 31일 과거 시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사용자의 승낙 하에 이루어집니다. 중간정산 시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 요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거 특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과거 시점으로의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