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9일에 퇴사하시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5월 31일까지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9일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1일치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1주일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 8. 4.)에 따라,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월~금)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월~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 유지),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29일 퇴사 시에도 이러한 변경된 행정해석이 적용되어 31일까지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