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류비는 주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사용한 유류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1인대표의 식대 및 출장 시 숙박비도 부가세 공제 대상인가요?
소득금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