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장 시 발생하는 숙박비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식대 관련:
숙박비 관련:
참고: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식대나 교통비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