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간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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