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지급한 대금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매입한 물품에 대한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