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과 약국업을 겸영하시는 경우, 두 사업 운영을 위한 공통 사업용 대출 이자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통합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 대출금이 각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그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