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경비율이 단순율로 안내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안내문에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홈택스 시스템에서 해당 유형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간편장부 대상자'를 선택하고 '사업소득'을 체크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 명세에 정보가 없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수입금액이 비어 있다면 '입력/수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