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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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상담 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복식부기 장부의 매출 기준은 당해 연도인가요?
사학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