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기한 후 신고하시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부과됩니다. 감면율은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미납기간 동안 연 0.02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40%)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홈택스 감면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