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사학연금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적연금만 있고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가 종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저가주택 보유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