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보유한 주택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그 중 1채가 저가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택의 보유로 인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보유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